2025년 4월,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놀라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.
병원비 부담 없이, 폭염·한파·감염병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?
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1년간 무상 혜택을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!

 

 

경기도 기후보험금 청구 신청하러가기

경기도 기후보험이란?


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장하고, 누구나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전 도민 대상 공공 보험 제도입니다.
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며, 폭염, 한파, 감염병, 기후재해로 인한 입원 및 치료, 심리상담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.


✔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간 시행
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·외국인 포함
✔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더 강력한 보장 제공



기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


폭염, 한파로 인한 질환부터 감염병 진단, 기후재해 사고까지 광범위한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특히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일당, 교통비,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.


보장 대상 보장 항목 보장 내용 금액
전체 도민 온열질환 진단 여름철 폭염에 의한 진단 시 연 1회 지급 10만원
한랭질환 진단 겨울철 저체온 등 한랭 질환 진단 시 10만원
감염병 진단 말라리아, 쯔쯔가무시, 일본뇌염 등 10만원
기후재해 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30만원
기후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 일당 1일 입원 시 지급, 5일 한도 10만원/일
한랭질환 입원 일당 한파로 인한 입원 시 10만원/일
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병원 이동 10회 한도 2만원/회
응급 이송비 지원 응급 상황 시 사설이송 서비스 보장 최대 50만원
심리상담 치료비 기후 트라우마 발생 시 5회 한도 10만원


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


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하며, 한화손해보험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
청구 시 아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,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
공통 필요 서류:
-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
-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통장 사본,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
항목별 추가 서류:
-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입원확인서, 초진기록지,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등


청구 접수 방법:
- 이메일: gginsure@jinsonsa.co.kr
- 팩스: 0502-779-0570
- 문의: 한화손해보험 02-2175-5030 /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-8008-424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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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


자동가입 – 별도 절차 없이 모든 도민 적용
무상보장 – 도비로 전액 부담, 개인 비용 없음
실효성 있는 보장금 – 의료비, 교통비, 트라우마까지 포괄적 지원
기후격차 해소 – 취약계층에게는 더 강화된 안전망 제공


✔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'사회적 백신'과 같은 제도입니다.



경기도 기후보험,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


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해 입원하거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